직원 14명 중 이혼자가 4명이다. 48세의 부장과 43세의 남성 직원 등 이혼한 지 3년이 된 부장은 대학생 아들 2명을 데리고 살고 있고, 작년에 이혼한 남성 직원은 딸과 함께 살고 있다. 한 초등학교에서는 한 반 30여 명의 학생 가운데 3분의 2가량이 부모가 이혼한 경우라는 이야기가 떠돌 정도다. 중년 이혼은 이젠 직장 사무실이나 전국 어디서나 낯설지 않다.
20여 년 이상 함께 살아온 중년 이후 가정도 한순간에 깨지는 현실이다. 통계청 이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센서스 결과’를 분석한 결과, 40·50대 중년 남녀들은 17명 중 5명이 이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은 70년대식 가부장 권위, 재산 나누기 요구하는 40·50대 여성들 =결혼한 지 16년 된 맞벌이 부부 임모씨는 회사원인 남편이 외도했다며 최근 이혼했다. 남편은 “술 많이 먹는 것이나 남자가 외도하는 것은 사업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달랬지만, 임씨는 “이혼해 재산도 나누자”며 완강했다.
남편은 임씨에게 “아내 씀씀이가 너무 헤프고, 본가의 시부모들도 잘 찾아보지 않는다”며 재산 나누기를 거부했고, 말다툼은 폭행으로 이어졌다. 결국 재판정에 선 이들 부부는 “남편이 부부관계를 회복할 노력을 하지 않고, 음주와 폭력을 일삼았다”며 아파트 등 재산 15억원을 절반씩 나누라는 판결을 받았다.
40·50대 중년 이혼이 늘고 있는 것은 이 세대의 남녀 간의식 차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국 가정경영연구소장은 진단한다.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져 남녀 평등의식이 강해졌는데도 남성들은 가부장적 의식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조정위원인 정신과 의사도 “여성들이 예전에는 남편의 외도나 학대, 무관심을 참고 살았으나, 요즘 40·50대 여성들은 더 이상 참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내의 불륜에 속수무책인 남편들도 많다 =대기업 이사인 이모씨는 2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상대로 최근 이혼소송을 냈다. 이씨는 부인의 휴대전화에 남겨진 메시지를 보고 부인이 결혼 전에 사귀었던 직장 상사와 만나고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메시지에는 “남편을 죽이고 싶을정도로 저주한다.
아이들이 대학 가면 결혼하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도 부인은 오히려 남편에 대해 의처증 환자라며 먼저 이혼하자고 나왔다. 화가 치민 이씨는 아들 두 명의 양육을 맡는 대신, 아들의 양육비도 아내에게 낼 것을 요구했다. 그리곤 아내와 상대 남성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이처럼 아내외도로 이혼하는 남편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혼 전문 변호사는 “5년 전만 해도 아내의 외도로 이혼 상담하는 남편의 경우가 예전에는 한 달에 2~3건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한 달에 20건이 넘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내의 외도를 알고도 이혼을 주저하는 ‘무늬만 부부’들도 늘어나고 있다.
대기업 직원인 최모씨는 아내가 다른 유부남과 만나는 것을 알지만, 속수무책이라고 했다. 최씨는 “언제 퇴직 당할지 모르는데 아이들을 혼자서 키울 자신이 없고, 이혼하면 재산도 나눠야 하는데 그러면 노후를 어떻게 살겠느냐”고 한숨만 쉬었다.
기러기 부부 가운데도 이런 경우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 서울의 모 대학 교수인 김모씨는 3년 전 안식년을 맞아 미국에 갔다 오면서 부인과 중학생인 두 아들을 남기고 왔다. 김 교수는 아내가 바람 피는 사실을 알고 귀국을 권했지만, 아내와 두 아들은 거부했다. 김 교수는 이혼 상담을 한 뒤 “이혼해도 자녀 양육·교육비는 계속 보내야 한다는 게 판례라고 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변화된 여성들의 가치관 =‘경우에 따라 이혼할 수 있다’ ‘이유가 있으면 하는 편이 좋다’며 이혼에 대한 긍정적인 비율이 늘어났다. 이 때문에 이혼을 아내가 먼저 제의하는 경우가 10건 중에 7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결심 쉽게 하는 요즘 여성들, 이유는…
이혼 여성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많아져 여성들의 이혼 결심을 쉽게 하도록 하고 있다. 결혼 25년 차인 이모씨의 경우가 그렇다. 이씨는 남편(건축업자)의 외도로 이혼 재판을 벌여 아파트 등 30억원의 재산을 절반씩 나누었다. 이씨는 또 8년 뒤 60세가 되면 남편이 받을 국민연금 (월 110만원 예상)의 절반가량인 40만 원 정도를 받게 된다. 국민연금은 이혼한 부인에게 결혼 기간에 비례해 남편의 연금을 절반 주고, 부인이 재혼해도 같은 액수를 계속 지급한다. 또 아내의 불륜으로 이혼해도 결혼 후 남편과 일군 재산을 절반씩 보장된다.
그러나 재산을 나눌 것이 없는 저소득층들은 이혼으로 오히려 빈털터리로 전략하는 경우도 많다. 택시회사에 다니는 이모씨는 술 먹기만 하면 행패 부리다가 부인의 이혼 요구로 이혼하게 됐다.
그의 재산은 아파트 전세금과 예금을 합쳐 1억2,000만원 이지만, 아내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주기로 했다. 결국 아파트 전세금을 빼고, 남은 것은 7,000만원 뿐이다.
이씨는 요즘 10평짜리 원룸에서 자취생활을 한다. 그는 이혼 후 아내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한다. 이씨는 “아내와 살 때가 그래도 행복한 것인데, 이제는 모두 엎질러진 물이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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