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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2-09-04 18:11
    [기본용어설명] 상담자(相談者, Counselor)
     글쓴이 : 행복연구소
    조회 : 20,308  
    상담자(相談者, Counselor)
      
    상담관계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에게 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교육과 훈련을 이수하고, 상담관련 자격증 혹은 면허증을 위득하여 조력활동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자를 지칭하는 말.
     
    상담관련 학회등의 운리강령에 의하면, 상담자는 반드시 자신의 학위증, 자격증, 면허증 등과 같이 그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서를 상담실에 게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상담사에 대한 내담자의 신뢰도와 호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상담자의 교육과 학력, 임상경험, 숙련성, 성품, 지적 능력, 내담자에 대한 관심 등이 포함된다.
     
    내담자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각 부처 또는 학회에서 발급하는 상담사 자격증[대부분 민간 자격증]으로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상담사
    2) 결혼상담관리사
    3) 금융상담사
    4) 기독교상담사
    5) 미술치료상담사
    6) 범죄예방상담지도사
    7) 보호관찰전문상담원
    8) 복지상담사
    9) 복지상담전문가
    10) 부동산분양상담사
    11) 부동산상담사
    12) 부동산투자상담사
    13) 사회복지상담사
    14) 상담사
    15) 상담심리사(1급,2급)
    16) 상담심리전문가(수퍼바이저급)
    17) 소비자상담사
    18)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19) 심리상담사
    20) 심리상담지도사
    21) 심리전문상담사
    22) 아동상담사
    23) 약물예방상담지도사
    24) 외식사업경영상담사
    25) 전문상담교사(1급, 2급)
    26) 주택상담사
    27) 준상담사
    28) 직업상담사(1급, 2급)
    29) 진로상담사
    30) 청소년상담사(1급, 2급, 3급)
    31) 치유상담사
    32) 태아교육상담사
    33) 피부교육상담사
     
    참고 용어 : 상담, 내담자, 상담심리학, 생활지도
     
    - 상담심리용어사전(양서원), 강진령 저 -
     
     
    ~ 행복연구소 외도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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