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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4-09-23 18:50
    [외도전문가양성] Case Study의 참석조건
     글쓴이 : 행복연구소
    조회 : 9,585  
    누구나 Case Study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본 참여]
     
    1. 수련과정에 있는 경우
     
    2. 전공과정에 있는 경우
     
    3. 심리전문가
     
    4. 슈퍼바이저

    * 학습과정 중인 분, 수련과정 또는 전공과정을 중단하거나 수료를 한 경우에는 슈퍼바이저의 허락이 없으면
     
    참여를 할 수 없다.

     
    [관찰 참여]
     
    슈퍼바이저가 Case Study의 관찰을 허락한 경우로서 학술연구목적, 사업화의 목적, 상담실 개설의 목적, 심리
     
    전문가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싶어 하는 분, 심리전문가 양성과정을 시작하려는 분 등이 이에 해당된다. 관찰참
     
    여는 Case Study의 과정을 보고 들을 수는 있지만, 의견과 제안 등의 토론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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